| [행위] 고시 제2016-2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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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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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개정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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