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2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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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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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신설규정 중 Ⅰ.행위 제1장, 제2장, 제15장 및 제19장의 개정규정, 이 고시의 변경규정 중 Ⅰ. 행위 일반사항, 제6장, 제19장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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