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6-280호)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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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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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방법 고시 일부 공고 변경 ※ 시행일: 2017.1.1 시행 ○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시행일: 2017.1.1 청구분부터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시행일: 2017.1.1 진료(조제)분부터 ○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임신부 외래진료 및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기준 : 수가개발2부 033-739-1539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기준 : 수가개발1부 033-739-1511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2213.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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