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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대한 행정해석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2016.12.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2. 위 개정안에 신설한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6 야간진료 관리료 세부인정사항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하니,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가 청구에 착
오가 없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가26 야간진료관리료 세부인정사항 중
- 나. 산정방법 :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5”, “주6” 및 “주8”은 제외함
※ “주5”, “주6” 및 “주8” 산정 제외사항은 초진진찰료(가-1가) 와 재진진찰료(가-1나) 모두 해당됨

3. 위 산정방법에 대한 부분은 정정 고시 작업 중으로, 1월 중 발령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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