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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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운영부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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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〇 개괄적 사전공개 시행 -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하여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 ※ 공개위치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현지조사/07.현지조사의 이해 〇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외부인사(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안 심의 〇 요양기관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외부인사(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 도모 〇 서면조사 제도 도입 - 요양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 할 수 있는 조사방법 도입 〇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전통지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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