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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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기준관리부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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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에 따른 급여대상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하여는현재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 12. 30일자로「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고시가 개정 되었음. 「격리입원실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변경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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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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