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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변경 안내
담당부서 심사기준관리부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변경사유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에 따른 급여대상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하여는현재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 12. 30일자로「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고시가 개정 되었음.


이에 급여기준(고시) 변경 및 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관련 임상진료지침 등을 감안하여 심사지침

「격리입원실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변경 내용(요약)

변경전

변경후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에 대한 격리기간 명시

제2군 감염병

- 풍진 등에 대한 격리기간 명시

제3군 감염병

- 결핵 등에 대한 격리기간 명시

기타 감염병

- 옴에 대한 격리기간 명시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격리기간 축소

- 장티푸스 등 격리기간 확대

제2군 감염병

- 선천성 풍진 등에 대한 격리기간 확대

제3군 감염병

- 소아 결핵환자의 예외사항 인정

기타 감염병

- 가피성옴에 대한 격리기간 확대



□ 적용일: 2016.12.30.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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