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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역] 2017년 1월 3일
○ 건강보험 의치과 급여 삭제 공상 코드(20373/20374/20377/20378)를 현행유지로 정정함에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의치과전체 sheet에 위 4개의 공상 수가코드 추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안내>> 2017년 1월 1일 최종 전체파일 포함 입니다
1.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5호, ‘16.12.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16.6.27.)
제2장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범위(이하“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와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해 별표2에 규정된 사항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이하생략)
2. 주요내용
[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 :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되는 코드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삭제된 코드
※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관련
건보삭제수가 적용수가(자보수가 별표2 및 산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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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신설 코드(3개) 삭제, 기존 자보 [별표2] 수가코드로 산정
10170(산재)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UZ00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51060(산재) 기립경사훈련 → MZ002 기립경사훈련
52040(산재) 체온열검사 → VB011~VB014(전신),VB021~VB024(부위별수가)
2) 건보비급여 코드(1개) 삭제. 산재신설 코드로 산정
SZ084(건보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51050(산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산정기준 및 금액(아래참고)]
3. 적용일자: 2017.1.1. 진료분부터
4. 참고사항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5호,‘16.12.30.)]
○ 수가코드 : 51050
분류번호 : 어-5
분류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금액(원) : 42,030
산정기준 :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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