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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2015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약제 중 피부과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름.(469번 게시물 참고)
○ 관련근거 : 「 2015년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49, '16.12.12.)
○ 허가변경일자 : 2017.1.12.
○ 문의전화 : 02)218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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