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9호, '16.12.27.)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고 시 개 정 내 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9호 (2016.12.27.) 관련 -


□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 개정
○ 진료수가 청구서, 명세서 개정 (별첨2. Ⅰ. 1,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2016.6.27)에 따른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수가’ 청구를 위한 청구서·명세서 서식 개정
※적용일: 2016.6.27. 진료분부터

○ 정산심사내역서 서식 개정 (별첨2. Ⅱ.6.)
- 정산심사내역서 중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른 약제상한차액 청구 관련 항목 삭제(정산심사내역서 2, 3, 4)

□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응급의료수가기준 개정 관련 구분코드
-MS005: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 기재
-MT046: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중증도점수(ISS) 점수 기재
-MT048: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 기재
-MT049: 응급의료센터 최초 입원 시점 기재
-JS010: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적용일: 2016.2.1. 청구분부터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관련 구분코드
-JS013: 단순,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기재
-JT005: 임산부초음파 시행시 임신주수 기재
-JT020: 입원 진료시 초음파 검사 시행일자 기재

○기타
-JT003: 완화의료 임종실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기재
※ 적용일: 2016.6.27. 진료분부터
-JT02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해당번호 기재
-JJ002: 한방물리요법-기타(허2-1차) 청구시 한방물리요법 기재

□ 기타
○ (별지 제14호, 별표 6) LIG손해보험 → KB손해보험 으로 명칭 변경
○ (별표 7) 진료코드 : 완화의료수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한 수가 개정사항 반영


□ 적용일
○ 2017.1.1. 진료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운영부)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