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28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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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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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 29.)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한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주'항 오류 수정 ((☎ 수가개발2부 033-739- 1539) - 부칙 중 2월 1일 시행항목 추가 등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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