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고시 제2016-28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정정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 29.)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한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주'항 오류 수정 ((☎ 수가개발2부 033-739- 1539)

- 부칙 중 2월 1일 시행항목 추가 등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584)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