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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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7.01.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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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 호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 제1편제2부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 및 제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 세부인정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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