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16.12.30. 공포(2017.1.1. 시행)되었으며 관련 질의응답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문 개정이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수가개발2부 (033-739-1539)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경감관련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6-280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