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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대상 관련 공지사항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16.12.30. 공포(2017.1.1. 시행)되었으며

관련 질의응답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문 개정이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수가개발2부 (033-739-1539)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경감관련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6-28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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