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1호, 2017.1.1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1.11. ~ 2017.2.3.(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02) 2023-1014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