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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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7.01.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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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1호, 2017.1.1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1.11. ~ 2017.2.3.(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02) 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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