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 2017-2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_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1.1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의처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선별 80%)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선별 80%) ☎ 033-739-1574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조건부선별 80%) ☎ 02-2023-1014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부터,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은 3월 1일부터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