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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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원지정평가부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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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확대 및 외래의료질지원금 신설 ○ 시행일 : 2017.2.1. 부터
* 문의처: 종별가산율 관련(033-739-1539),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관련(033-739-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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