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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병원지정평가부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ㆍ발령합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확대 및 외래의료질지원금 신설

○ 시행일 : 2017.2.1. 부터

* 문의처: 종별가산율 관련(033-739-1539),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관련(033-739-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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