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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한방_수가파일(2.1_기준)_전체판_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2016.12.30.)]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2017.1.26.)]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2017.1.31.)]

라.「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5호,‘16.12.30.)


◎ 시행일자 : 2017. 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나. 외래의료질지원금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바1 정맥마취 다. 감시하 전신마취 '주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신설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 -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세부사항 고시)

통증자가조절법(PCA) 코드 신설 :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80%으로 변경에 따른 별도 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입원의료질지원금 : 분류번호 및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한방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나. 외래의료질지원금

[한방 급여 변경]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입원의료질지원금 : 분류번호 및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상 급여 변경]

○타37-7 가.이동식전동리프트(본체) / 나.이동식전동리프트(베이스) : 명칭 변경 (적용일 : '1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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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병원지정평가부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033-739-1696


○ 의료행위기준부

- 통증자가조절법(PCA) ☎ 02-2149-4642

○ 수가개발2부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033-73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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