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7-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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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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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 2017.2.1.
다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은 2017.3.1. 시행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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