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17.1.31.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 -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세부사항 고시) 통증자가조절법(PCA) 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신설 3. 적용일자: 2017.2.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