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군] 고시 제2017-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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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RG개발부 | 작성일 | 2017.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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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2017.1.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 주요 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통증자가조절법(PCA) 추가 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제8호 통증자가조절법(PCA) 관련 삭제 - 별표 2의5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치료재료 일부 신설
□ 시행일: 2017년 2월 1일 (실시일 기준)
□ 담당부서 ○ DRG개발부 (033-739-1231~2,1226~7)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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