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9호) 조산원 서면서식 개정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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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7.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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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호(2017. 1.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개정 - 심야시간 (22~06시) 신설 ※ 시행일: 2017.1.1 청구분부터
- 임신부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원 포함)에서 외래 원내조제시 약값 총액의 30% 본인부담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별표 6. Ⅷ.기타 제10호 변경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F011 기재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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