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치료재료) 고시 제2017-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7.02.01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 2017.2.1. 다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은 2017.3.1. 시행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