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보고 (수가개발2부-309호,'17.2.7.)
◎ 시행일자 : 2017. 2. 13
◎ 주요내용
[추나요법 시범사업 급여 신설]
○ 추나요법
가. 단순추나 [1부위] / [2부위 이상]
나. 전문추나 [1부위] / [2부위 이상]
다. 특수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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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수가개발2부 033)739-1544 ,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