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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_수가파일(2.13기준)_추나요법 시범사업_반영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보고 (수가개발2부-309호,'17.2.7.)

◎ 시행일자 : 2017. 2. 13


◎ 주요내용


[추나요법 시범사업 급여 신설]


○ 추나요법

가. 단순추나 [1부위] / [2부위 이상]

나. 전문추나 [1부위] / [2부위 이상]

다. 특수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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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수가개발2부 033)739-1544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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