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3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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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2.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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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2017. 2. 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등재관리부 (02)2023-1010 , 의료행위등재부 (033) 739-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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