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31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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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2.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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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2017. 2. 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실시 승인기관의 검사 실시 내역 제출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승인기관 관리 : 대상기관, 승인기간, 승인기관 준수사항, 검사 실시 내역 제출 등 붙임1) 검사 실시 내역 제출양식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등재관리부 (02)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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