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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 2부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17.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처방코드” 및 2.단미엑스혼합제 중 경방구미강활탕정(단미엑스혼합제)(별지1) 신설

※ 시행일 : ‘17.03.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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