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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고시 관련 보건복지부 재행정예고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운영부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의 시행 일자가 당초 3월 1일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법령예고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시행 준비 관계로 보건복지부 법령정보에 재행정예고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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