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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수가파일(17.3.1기준_4.1포함)_전체판_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16.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16.12.2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17.2.28.)]

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17.1.9.)]

마.「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17.2.8.)]

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17.2.28.)]


◎ 시행일자 : 2017. 3. 1. /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3.1 시행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나394-1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선별급여 8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선별급여 5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선별급여 8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분만]

자401-1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 4.1 시행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변 검사]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가. 정성[간이검사] / 나. 정량 / 나. 정량 '주' : 간이검사 실시한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

■ 3.1 시행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기타 반영 내역]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주 :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 고시문(제2016-271호, 2.1 시행)에 의거, '만6세 미만'->''6세 미만'으로 산정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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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 033-739-1572

-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 033-739-1571

- 분변 칼프로텍틴 ☎ 033-739-1567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교육·상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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