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_수가파일(17.3.1기준_4.1포함)_전체판_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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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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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16.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16.12.29.)] 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17.1.9.)] 마.「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17.2.8.)] 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17.2.2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나394-1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선별급여 8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선별급여 5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선별급여 80%)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분만] 자401-1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변 검사]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가. 정성[간이검사] / 나. 정량 / 나. 정량 '주' : 간이검사 실시한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
■ 3.1 시행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가23 교육·상담료 주 :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 고시문(제2016-271호, 2.1 시행)에 의거, '만6세 미만'->''6세 미만'으로 산정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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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등재부
- 양막부착술[유도료 포함] ☎ 033-739-1571 - 분변 칼프로텍틴 ☎ 033-739-1567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교육·상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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