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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2017.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총 4개 항목)
1) 변경 3개 항목
[431] Strontium chloride(Sr-89)(품명 : 메타스트론주)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주사제(품명 : 플레그리디펜주)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2) 정정 1개 항목 [392] Flumazenil 주사제(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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