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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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운영부 | 작성일 | 2017.03.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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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4호(2017.2.2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5호(2017.2.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2. 위 호에 따라,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3월1일 시행으로 예고 되었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의 개정(정신질환 입원 및 의료급여식대수가 인상, 정신과외래 행위별수가제 전환, 본인부담률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시행준비 관계로 3월13일(월)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17.3.8.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 예정이오니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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