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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16.12.8.)]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17.1.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선별급여 80%) 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신설
3. 적용일자: 2017.3.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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