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_한방_수가파일(3.13기준)_전체판_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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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3.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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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 주요내용
[의치과 의료급여 신설]
○정신질환 입원 수가 : 입원기간(구간) 변경에 따른 코드 신설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 및 금액 인상으로 인한 코드 신설
[의치과 의료급여 변경]
○정신질환 낮병동 수가 : 기관등급 당 금액 변경 ○정신질환 입원 수가 : 금액 변경 (입원 361일 이상)
[의치과 의료급여 삭제]
○정신질환 외래 수가 / 투약료 : 수가 개편에 따라 삭제 ○정신질환 입원 수가 : 입원기간(구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용코드 삭제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용코드 삭제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 및 금액 인상으로 인한 코드 신설
○입원환자 식대 : 식대 구조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용코드 삭제
[기타 반영 내역]
○고시 제2016-212호 의거, 신설된 항목의 산정코드(세번째 자리에 4로 기재)관련 '미해당 종별 단가'를 '0'으로 변경함. -'미해당 종별' :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 기준 개정 관련 ☎ 02-705-6510, 6514
○ 수가개발2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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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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