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03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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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운영부 | 작성일 | 2017.03.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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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3.13(월) ~ 3.25(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현장조사, 70개소) 병원6, 요양병원 13, 한방병원 3, 치과의원 4, 의원 36, 한의원5, 약국 3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서면조사*, 10개소) 약국 10 *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선정사유 ▷ 약국 조제료 야간, 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 (조사기간) ‘17.3.13(월) ~ 3.25(토), (12일) ○ (대상기관수) 15개소(요양병원 1, 의원 14)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2. 현지조사 요양기관 종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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