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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담당부서 조사운영부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2017년 03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조사기간) ‘17.3.13(월) ~ 3.25(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80개소

- (현장조사, 70개소) 병원6, 요양병원 13, 한방병원 3, 치과의원 4, 의원 36, 한의원5, 약국 3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 (서면조사*, 10개소) 약국 10

*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선정사유

▷ 약국 조제료 야간, 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3.13(월) ~ 3.25(토), (12일)

○ (대상기관수) 15개소(요양병원 1, 의원 14)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 의약품 대체, 증량 등 부당청구 등


* 2017.03.07 업로드 되었던 요양기관 현지조사 내용과 변경된 사항
1.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 변경
- 현장조사 개소 69개소 -> 70개소

2. 현지조사 요양기관 종별의 변경
-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 병원 6개소
- 치과병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 치과의원 4개소
- 의원 35개소, 한의원 6개소 -> 의원 36개소, 한의원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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