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제2017-38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 201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의처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