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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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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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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