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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행위)
- 분변 칼프로텍틴
-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선별급여 80%)
- 양막부착술 [유도료 포함]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
-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 시행일: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 다만, 나-75 분변 칼프로텍틴은 2017년 4월 1일 부터 시행

◎ 문의처: 033-739-1567,1571,1572,1584,1586,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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