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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제출서류 안내
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제출서류 안내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2017년 치료재료 재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품목군(류), 3,158품목 (2017.2.1. 기준)

나. 대상업체: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다. 제출자료

(1) 기본 구비서류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 견본품(일부 품목군(류) 제외)

(2) 기타 보완자료

○ 수입내역

- 2016년 1년간 월별 수입내역을 ‘붙임’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 2016년 수입내역이 없는 경우 최근 년도 수입내역 제출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국내외 유통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2016년 1년간 월별 유통현황을 ‘붙임’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기한

(상반기 검토 품목군) 외과수술용 선택품목류, SHOULER PROSTHESIS류,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 고정류

- 2017년 3월 24일

(하반기 검토 품목군) 혈액및용액주입용류, 붕대류, 체외고정기류

- 2017년 4월 28일

마. 제출방법

○ 서면 및 메일 제출

바.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2-2023-1081~4)

별첨 : 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제출서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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