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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1호, 2017.1.11.) 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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