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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3차의료급여기관 지정변경 관련 질의응답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운영부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부칙 제6조


2.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킴



위 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변경 관련 질의응답 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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