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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49호)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943호(2017.03.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항목설명란 근거조항 변경


※ 시행일 : 2017. 3. 23. 청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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