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49호)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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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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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943호(2017.03.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근거조항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항목설명란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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