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 - 5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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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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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질병군 비급여 목록 비급여 기타 INFO IOL 신설 ◎ 시행일자 :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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