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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7-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7.4.1.

구분

관련 급여기준

해당 부서

신설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67)

변경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치료재료등재부

헤모글로빈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22,4624,4625,4626)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급여기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뇌혈관이외 기타 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COIL DETACHABL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기준부

(02-2023-1033,1035,1042,1043)

혈관조영용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삭제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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