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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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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급여기준 |
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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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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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
치료재료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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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22,4624,4625,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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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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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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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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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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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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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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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이외 기타 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COIL DETACHABLE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기준부
(02-2023-1033,1035,1042,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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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조영용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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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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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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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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