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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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2부 | 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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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17.03.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한국신텍스제약(주))에 따른 제품명 및 업체명 변경 *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총 67품목, 2.단미엑스혼합제 총 56품목 개정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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