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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담당부서 약제등재2부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17.03.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한국신텍스제약(주))에 따른 제품명 및 업체명 변경

*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총 67품목, 2.단미엑스혼합제 총 56품목 개정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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