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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개정사항 (총4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259] Naftopidil 경구제(품명: 플리바스정)
2) 변경 3개 항목
[221] Caffeine citrate 주사제(품명: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액제(품명: 네오카프액)
[322]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259] Silodosin 경구제 (품명?트루패스캡슐 4mg 등)
※ 시행일: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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