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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4.10(월) ~ 4.22(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85개소
- (현장조사, 75개소) 병원13, 요양병원 3, 한방병원 1, 의원 47, 한의원5, 치과의원 4, 약국 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 (서면조사*, 10개소) 약국 10
*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선정사유
-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4.10 ~ 4.22(토), (12일)
○ (대상기관수) 16개소(의원 15, 치과의원 1)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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