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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89호, 2017.04.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 2017.3.22.)에 따라 2017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04.12. ~ 2017.05.10.(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023 - 101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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