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원은 피부과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보다 정확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 문의전화 : ☎ 02) 2182-8533,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