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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17-64,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1(시행일)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 검사료 ‘초음파검사’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란 3. .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 전인 2017 3 1 이후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구분

관련급여기준

담당부서

변경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심장재활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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