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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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7.04.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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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 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년 3월 1일 이후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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