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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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4.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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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4.27.)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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