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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7-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15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629]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품명: 제파티어정)
2) 변경 12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399] Cinacalcet HCl 경구제 (품명:레그파라정 등)
[421] 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등)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 오구멘틴정 등)
[618] Imipenem+Cilastatin 제제, (품명: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 (품명: 유한메로펜주 등) , Doripenem 제제 (품명: 피니박스주사)
[622] Bedaqul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서튜러정100mg)
[622] Delamanid 경구제 (품명: 델티바정50mg)
[629] Balofloxacin 100mg (품명: 큐록신정)
[629] Ciprofloxacin 경구제 (품명: 사이톱신정 등)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3) 삭제 2개 항목
[629]Pefloxacin 경구제(품명: 보람페플록사신정400mg 등)
[629]Sparfloxacin 경구제 (품명 : 스파라정)
※ 시행일: 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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