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 제2017-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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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4.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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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15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629]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품명: 제파티어정) 2) 변경 12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399] Cinacalcet HCl 경구제 (품명:레그파라정 등) [421] 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등)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 오구멘틴정 등) [618] Imipenem+Cilastatin 제제, (품명: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 (품명: 유한메로펜주 등) , Doripenem 제제 (품명: 피니박스주사) [622] Bedaqul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서튜러정100mg) [622] Delamanid 경구제 (품명: 델티바정50mg) [629] Balofloxacin 100mg (품명: 큐록신정) [629] Ciprofloxacin 경구제 (품명: 사이톱신정 등)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3) 삭제 2개 항목 [629]Pefloxacin 경구제(품명: 보람페플록사신정400mg 등) [629]Sparfloxacin 경구제 (품명 : 스파라정) ※ 시행일: 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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