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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란은 2017년 3월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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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 류
(장, 절) |
항 목 |
본인
부담률(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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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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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맞춤형 압박스타킹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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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안내
▪ 등재관리부(동 고시 관련) 02-2023-1015
▪ 치료재료등재부(세부항목관련) 02-2023-1079,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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