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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17-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5.1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란은 2017년 3월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담당부서안내

 ▪ 등재관리부(동 고시 관련) 02-2023-1015

 ▪ 치료재료등재부(세부항목관련) 02-2023-1079,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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