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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 내용: QnA 추가(5.30), 치료입원확인료 주 사항 법률조항 변경(5.31)

(※ 원문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업 > 글번호(103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218호,17.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한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따른「수가 시범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7.5.30.

※ 문의사항

1. 수가 및 청구세부방법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2.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콜센터(02-2204-0003), 복지부 콜센터(129)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ncmh.go.kr/index.jsp) 공지사항> 일반공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 참고

* 권역별 세부문의

국립나주병원(061-330-4113)

국립부곡병원(055-020-2639,2640)

국립춘천병원(033-260-3150,3211)

국립공주병원(041-850-5748,5749)

3. 입퇴원관리시스텀 관련 문의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자(02-2204-0049,005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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